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방법

2026년 10월 기준 · 루반랩 작성 · 법령·국세청 고시 근거를 함께 적었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신고 전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1. 대상: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넣을 때.
  2. 안 쓰면: 차량별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전액 인정,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전제).
  3. 제출: 신고 때 내지 않고 작성·비치. 세무서가 요구하면 즉시 제출.
  4. 서식: 국세청 고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필수 내용이 들어 있으면 다른 양식도 가능.
  5. 한도: 감가상각비·처분손실은 차량별 연 800만원.

1.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는 방법이 운행기록부입니다.

  1. 법인: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2.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입니다.
  3.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렌트한 것. 운수업·자동차 판매·임대업처럼 차량을 직접 영업에 쓰는 경우와 장의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경차 등도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2.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1,500만원 기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을 다음처럼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1. 차량별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 업무사용비율 100%.
  2. 1,500만원 초과: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관련비용. 예) 관련비용 2,000만원이면 75%만 인정되고 5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했다면 1,500만원을 월수로 나눠 적용합니다.
  4.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은 1,500만원 대신 500만원, 감가상각 한도 800만원 대신 400만원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즉 차량 유지비가 크거나 고가 차량일수록 운행기록부가 있어야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3. 운행기록부에 적는 항목

국세청 고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의 별지 서식 항목입니다.

  1.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2. 사용일자(요일)
  3. 사용자(부서·성명):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사람
  4. 주행 전 계기판 거리, 주행 후 계기판 거리, 주행거리
  5. 업무용 사용거리: 출·퇴근용, 일반 업무용
  6. 비고
  7. 과세기간 합계: 총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 ÷ 총주행거리)

같은 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쓰면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를 생략하고 주행거리 합계만 적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들어갑니다.

4. 보관과 제출

  1. 업무용승용차별로 작성해 비치합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2.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 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4.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이 요청하면 출장명령서 등으로 업무 목적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함께 챙길 것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은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까지는 미가입이어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되지만, 2대째부터는 가입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2. 감가상각비 한도: 차량별 연 800만원(정액법, 내용연수 5년). 리스·렌트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같은 한도. 초과분은 이월.
  3. 처분손실 한도: 차량별 연 800만원, 초과분은 다음 연도부터 이월.
  4. 법인 연두색 번호판: 2024년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달지 않으면 업무용 사용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차곡차곡으로 운행기록부 쓰기

  1. 안드로이드 앱에 차량 블루투스를 등록하면 연결될 때 운행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위치정보 동의 시).
  2. 직원별 기록이 회사 단위로 모이고, 관리자는 운행기록부 항목을 담은 엑셀을 차량·기간별로 내려받습니다.
  3. 주유·주차·통행료 지출도 운행에 연결해 함께 관리합니다.
  4. 30일 무료 체험 후 차량당 연 55,000원(VAT 별도). 직원 수 추가 요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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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기록부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하며, 그 방법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차량별 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 ÷ 관련비용 비율만큼만 인정되어 나머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할 때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별로 작성해 비치하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국세청 서식 말고 다른 양식으로 써도 되나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서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리스·렌탈은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차량별 연 800만원까지 인정되고,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정액법·내용연수 5년을 적용합니다.

차곡차곡은 운행기록부를 어떻게 도와주나요?

안드로이드 앱이 등록한 차량 블루투스 연결을 감지해 운행을 자동 기록하고, 모인 기록을 국세청 운행기록부 서식 기재 항목을 담은 엑셀로 내려받게 해 줍니다. 아이폰·PC는 웹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근거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와 담당 세무사를 확인하세요.